상가 매매 문의좀 드립니다. 한 25년 정도 된 상가 한동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한 25년 정도 된 상가 한동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특별한 하자는 없는데매수인이 6개월동안 중대하자가 있을경우 이전 집주인이 책임져줘야된다고 합니다이게 팔고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벽같은걸 다 뜯어보면 하자가 있을수도 있겠지만현재는 특별히 물이 새거나 어디 깨진게 없는데 이런 여지를 두고 팔고 나가면만약 뒤에 들어온 사람이 작정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하자고 수리비 내놓으라 하면 내놓는수 밖에없는 형국이라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중대 하자 6개월은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나중에라도 연락이 오면 그냥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알아서 사실확인을 해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지?아니면 부동산 매매할때 특약을 그냥 넣으면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다른 중대 하자가발견되더라도 책임을 물지 않는다 라던지요.. 이게 제가 무슨 하자가 있더라도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뒤에 사서 들어오는 사람이 무슨 트집을잡아서 이거 수리해라 저거 수리해라고 계속 연락오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특약에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하시면 특약 효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