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취득세 상속취득세를 줄여서 상속세라고 하나요?같은말인가요?현금 5억이내로 상속받으면 뭐를 공제받는건가요?집 5억을 상속받으면 상속취득세를 줄여서 상속세라고 하나요?같은말인가요?현금 5억이내로 상속받으면 뭐를 공제받는건가요?집 5억을 상속받으면 무슨 취득세를 내나요?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거고.
취득세는 결국 상속받아서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취득에 대해서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내기 때문에
현금을 상속받은 경우는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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