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취득 후 결혼한경우 안녕하세요 많이 검색해봐도 검색방법이 부족한것인지 잘 확인이안되서 지식인에 남겨봅니다. E-7-4 안녕하세요 많이 검색해봐도 검색방법이 부족한것인지 잘 확인이안되서 지식인에 남겨봅니다. E-7-4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취득당시에는 결혼하지않았고 (연인이였음) 취득 후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는게 가능할까요?
E74 체류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동반(F3)비자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