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증여, 저가양도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자녀가 5000을 증여 받은 후 저가양도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2.해당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는 2억 8000인데 30%인 8400으로 저가 양도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3. 1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8400의 잔금인 3000을 내면 계약이 종료되는지요? 4. 앞선 모든 케이스가 가능하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세금의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증여 및 저가양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각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자녀가 5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저가양도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과 양도받은 자산의 실제 시장 가치 차이에 대해 세법이 규제합니다. 이 경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오피스텔을 저가로 양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양도세와 증여세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의 실거래가 2억 8000만원인데, 30%인 8400만원으로 저가 양도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오피스텔을 실거래가 2억 8000만원에서 30%인 8400만원에 저가로 양도하면, 양도차액(2억 8000만원 - 8400만원)이 1억 96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차액 부분에 대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증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양도세와 별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1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8400만원의 잔금인 3000만원을 내면 계약이 종료되는지요?
양도계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조건이 모두 이행되어야 합니다. 저가양도 시, 잔금이 3000만원이더라도 실제 거래가와 비교해서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잔금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 외에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앞선 모든 케이스가 가능하다면 자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총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증여세: 저가양도 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억 8000만원이 시장가격이고, 양도가액이 8400만원이라면, 차액 1억 96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10억원 이하일 경우 10%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양도세: 부모가 실제로 양도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산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금액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저가양도 및 증여는 세무상으로 복잡할 수 있으며, 실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지는 세무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