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까요?급여일은 매달 31일이고 9월 급여를 10/31일에 받았어야 하는데 40-45% 정도만 입금 됐더라구요. 11월 중순에 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10월 급여를 11월29일에 받지 못하고 12월로 밀리게 되면 2개월 입금 체불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퇴직 사유와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 체불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 즉 회사의 경영악화, 구조조정, 해고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현재 근무 중이며,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라면, 퇴사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체불 급여 인정: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 급여가 11월 29일에 지급되지 않고 12월로 밀리게 되면, 이 경우 체불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일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주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체불 시: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릴 경우,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요건에 따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권리
- 고용노동부 신고: 급여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실제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불된 급여가 인정될 경우, 그 이력을 바탕으로 실업급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월 급여가 11월 말로 밀릴 경우, 체불 급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전문 상담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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