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할 수 있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군복무기간 중 65일 이상을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장·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 정비산업기사·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중 하나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군 복무기간중 65일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나) 결격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공고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자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군복무기간 중 65일 이상을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장·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 정비산업기사·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중 하나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군 복무기간중 65일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나) 결격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공고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자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할 수 있다 2탄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할 수 있다 2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