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란 운전자가 잠시 정차했을 때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에서만 이용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불법주차하면 무조건 벌금인가요?
아니요! 모든 곳에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서는 5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10m 이내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서도 마찬가지구요. 따라서 위 장소에만 잠깐 차를 세웠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장시간동안 세워두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메세지 받고나서 즉시 차를 빼야하나요?
네! 만약 1분이라도 늦게 차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당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합니다. 단,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했다면 횟수만큼 과태료가 가중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동안 총 6번 적발되었다면 12만원을 내야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습위반자에게는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가중부과되기도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우리 모두 안전운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