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취득방법
응시자격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무사고로 종사한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신규교육 이수자 최초시험일 현재 화물운송종사경력 2년 이상인 자 ※ 보수교육 이수자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경력이 없고 사업용 자동차만 운전하여야 함
시험과목 구 분 과목수 시 험 과 목 시험시간 합격기준 신규교육6 화물운송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운송제도, 화물운송 중개구조와 시장분석 등 90분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각 20문항씩 출제되며 100점 만점 중 60점이상 득점자 보수교육8 화물자동차운전실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준수사항, 화물취급요령 등 80분 실기 40점 이상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부신청서(별첨서식 참조),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증사본, 신체검사서(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제외) 수수료 10,000원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모두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단, 면허취소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결정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됨
자격증 교부
신청기간 해당 교육기관 수료일부터 30일이내
구비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부 신청서(별첨 서식참조) - 반명함판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사본 - 신체검사서(합격후 제출가능)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여 화물을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 2탄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여 화물을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 2탄